법원공탁시 원천징수의무
원천세과-1442 (2008.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442
- 회신일
- 2008. 7. 18.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납부하였거나 관할 관청이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는 원천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이자를 직접 주지 않고 법원에 지정공탁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렇게 이자 공탁하고 세금 미납한 경우에도 소득자에 대한 직접 부과징수가 가능하다. 당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되었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제114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인지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사실관계
갑이 을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그 이자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지정공탁을 하였음
갑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음
○ 질의요지
법원 공탁을 하면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檢討意見
◯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할 수 있음
關聯法令
○ 소득세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關聯例規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420, 2005.11.23
[ 제 목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 요 지 ]
공탁된 위약금의 경우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봄
[ 회 신 ]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 민법 제487조
관련 문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선납구독료 해지환급금은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 부분만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된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채권 소득자 인적사항 미제공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판단
공탁 시 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탁 시 소득자 불분명하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의무 발생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학회가 교수·전문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도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