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증여한 주택이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재산세과-610 (2009.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10
- 회신일
- 2009. 3. 24.
- 소관
- 국세청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 증여분에 한함)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1991년 대지를 취득해 1992년 주택을 신축한 뒤 2006.11.27. 건물만 딸에게 증여(증여세 3백만원 납부)하고 2009.1.12. 대지·주택이 SH공사에 수용된 사안으로, 땅이랑 건물 같이 수용될 때 양도세 부담이 딸 명의 유지 시 2천만원, 아버지 양도 의제 시 6천만원으로 갈리는 구조였다. 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과-3387, 2008.10.21.).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 4.15. 아버지가 대지 취득
- 1992. 9.15. 아버지가 대지 위에 주택 신축
- 2006.11.27. 주택의 건물만 딸에게 증여(증여세 3백만원 납부)
- 2009. 1.12. 대지 및 주택이 SH공사에 수용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주택 건물을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천만원 정도임
• 주택 건물을 딸이 양도한 것으로 보면 건물은 비과세 되나, 아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천만원 정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387, 2008.10.2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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