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매받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삼46015-11522 (2002.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22
- 회신일
- 2002. 9.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정관리 회사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며 중도금·잔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인도·이용가능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 중인 회사로부터 다수인이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공매받아 2000년 6월 9일에 계약하고 중도금은 7월 9일 잔금은 2002년 8월 9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 및 연체금을 은행융자 등으로 충당하느라 당해 약정일자에 지불치 못하고 2002년 8월 20일 청산하였으며, 융자관계로 당해 건물은 2002년 7월 16일 등기하였으나 2002년 8월 30일 실제 인수절차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853,1994.04.27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86,1998.0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404,1994.11.28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3,1994.01.22
위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인 것임. 따라서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계약금 중도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잔금(1억6천만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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