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3-276 (2013.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76
회신일
2013.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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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의견서 등 관계서류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파산폐지·종결 공고 이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가능 기간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이다.

요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 ×메탈(주)(종전 (주)××성산,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 ×× 텔레콤(주)(이하 “파산자”이라 함)에 대하여 3,839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 대 전지방법원은 파산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을 선 임하여 청 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신 청인은 3,839백만원의 채권 중 부도어음 2,371백만원에 대하여는 2008년 2기 확정 신고시 44백만원, 2009년 1기 확정 신고시 171백만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 부 도어음을 제외한 채권 1,468백만원(2008년 4월, 5월, 6월에 공급한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 임)은 대손이 미확정됨

○ 2013.7. 작성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르면 2013.6.30.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배당가능금액은 101백만원 정도로 예상됨

- 신청인의 파산자와 관련된 파산채권의 내용

(원)

총채권액

부도어음

매출채권

배당예상금

대손세액과표

3,839,638,800

2,371,600,000

1,468,038,800

101,026,066

1,367,012,734

- 신 청인이 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신청할 대손세액과표는 1,367백만원이고, 대손세액은 124백만원임

2. 신청내용

○ 재 화를 공급한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 파 산관재인이 작성한 파산관재인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배 당가능금액이 채 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 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 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 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 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 액(이하 "대 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 우에는 회수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 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 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 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 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 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 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 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 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 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 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 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 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2009. 11. 10. 번호개정)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 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 행과정에서 관 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 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 (2009. 11. 10.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제45조 ·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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