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 6개월정도 경작하던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27 (2001.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27
회신일
2001.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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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취득하여 약 1년 6개월 경작하던 농지를 2001년 3월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특례법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것을 대토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농사짓던 땅을 수용당하고 대토를 취득했더라도 경작기간 미달로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9월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2001.3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고 2001.4월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211, 2001.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28, 1999.07.15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에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같은령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 및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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