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38 (2008.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38
회신일
2008.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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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교육청에서 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신축한 학교 건물을 시행자가 아닌 사립특수학교에 사용허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낸 임대료라 하더라도 대가의 재원이 임대인이 지급한 보조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교육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학교를 신축하여 시행자가 아닌 사립특수학교에 건물을 사용․허가할 예정임.

- 동 특수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특수학교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사용료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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