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균등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07 (2009.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7
회신일
2009.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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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당시 2003.12.30. 개정 규정)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지분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지분대로 주식 소각을 하면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된 사안으로, 균등감자여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되어 특수관계 대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요지

감자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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