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307 (2009.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7
- 회신일
- 2009. 9. 24.
- 소관
- 국세청
감자 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당시 2003.12.30. 개정 규정)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지분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는 지분대로 주식 소각을 하면서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된 사안으로, 균등감자여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되어 특수관계 대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요지】
감자전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감자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관련 문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 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 평가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