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 (2004.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
- 회신일
- 2004. 11. 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정의 규정으로, 현물출자는 출자 지분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 하려고 땅 넣을 때 등기를 미루더라도 과세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출자 실질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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