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 (2004.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8
회신일
2004.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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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 정의 규정으로, 현물출자는 출자 지분이라는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 하려고 땅 넣을 때 등기를 미루더라도 과세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출자 실질 등을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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