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18 (2009.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8
- 회신일
- 2009. 9. 3.
- 소관
- 국세청
실체적 원인 없이 타인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원상회복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안은 母가 노령·건강상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예금통장 명의를 子 명의로 변경한 뒤, 子가 입출금·이자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경 변화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母 명의로 환원한 경우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건은 애초에 증여가 성립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명의변경이어서 엄마 통장 아들 이름으로 바꿨다 되돌리기와 같은 원상회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명의자의 권리행사 없이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母는 노령으로서 건강상태가 불편하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예금통장 명의를 子의 명의로 변경하였음
- 子의 명의로 명의변경된 후 예금통장의 입출금 및 이자 기타권리를 행사한 바 없이 母는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된 예금통장의 명의를 명의변경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 母의 명의로 다시 환원하였음
O 질의내용
- 이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타인의 명의로 예금통장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子가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도 변경된 사실자체만으로도 수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타인의 명의로 예금통장 명의를 변경한 사유가 母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명의변경에 불과하고 명의변경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되었다면 실질적인 수증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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