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940 (2008.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940
- 회신일
- 2008. 10.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보유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즉 회사 쪼개서 지주회사 만들기 과정에서 투자주식 전부가 아닌 특정법인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삼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함께 이전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사업부문 독립성 요건은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