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940 (2008.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940
회신일
2008.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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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즉 회사 쪼개서 지주회사 만들기 과정에서 투자주식 전부가 아닌 특정법인 주식만을 분할대상으로 삼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함께 이전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사업부문 독립성 요건은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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