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2023.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부동산-0231[부동산납세과-396]
- 회신일
- 2023. 2. 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취득한 날과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 해당 주택을 합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취득일과 합가일이 동일하면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유사 예규(혼인·동일자 취득양도)와 마찬가지로 특례 적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9. 6.30.
子 A주택 취득
- ’19. 8.23.
父 B주택 취득(잔금청산)
* B주택 취득일에 동거봉양 목적으로 B주택으로 세대 합가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 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4.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2 (2007.04.04)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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