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 회신일
- 2006. 6. 29.
- 소관
- 국세청
A사가 특수관계회사인 B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B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를 수권·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 줄 때 세금 대신 떼는 사람이 위임받은 자로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이때 납부는 본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대리·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집계표로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법인 22601-130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법인)가 특수관계회사인 B사(법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A사의 원천징수의무를 B사가 위임받아 B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12.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1팀-130,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법인 22601-1302, 1987.05.19.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에 의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본인을 원천징수의무자(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 명기)로 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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