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853 (2014.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853
- 회신일
- 2014. 7. 8.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상계)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는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납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해 대등액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가 준용하는 제416조는 파산선고(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환급금은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밀린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시 규정 기준이며 개시결정 후 발생한 환급금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당기) 및 차기(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료(지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법규과-444, 2013.04.19
[ 제 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 여부
[ 요 지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구역전기사업자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12.07.11. 회생절차 신청
- 2012.07.25. 2012.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부
- 2012.08.24.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2.09.30. 2012.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인한 고지분의 납부기한
- 2012.10.05. 과세관청 회생채권신고
- 2013.01.25. 2012.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발생
* 현재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전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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