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세과-712 (201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2
회신일
201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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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공사 내에 설치된 것으로, 그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공사전입금·정부출연금·기금채권 발행자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기관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희망 규모에 비례해 출연되었다. 이후 기금은 채권 회수 실적 개선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재원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였다. 이처럼 출연금 돌려받은 돈은 출자관계에 기초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 공사 내 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금융기 관 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 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

- △△ 기금 의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사전입금, 정부출연금, 부 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차입금, 기 금운용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며(공사법§39),

- △△ 기금 재원 중 금융기관출연금의 은행권 출연규모는 0억원으 로 수익 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 모에 따라 출연되었음

- 당초 △△ 기금의 재원조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기한인 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령을 개정하 여 △△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며,

- 이후 정리기금은 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 로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동 잉여금을 재원으로 2007년에 □원, 2008년 에는 나머지 □ 원의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모두 반환함

나.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으로부터 수취한 반환금 을 수 입배당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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