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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세과-712 (201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12
회신일
201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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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공사 내에 설치된 것으로, 그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공사전입금·정부출연금·기금채권 발행자금·차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기관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희망 규모에 비례해 출연되었다. ‍​​‌‌​​‌‌‌​​‌‌이후 기금은 채권 회수 실적 개선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재원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였다. ‍​​​‌‌‌‌‌​‌​‌‌이처럼 출연금 돌려받은 돈은 출자관계에 기초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 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 공사 내 에 설치되었으며, 그 목적은 금융기 관 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 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

- △△ 기금 의 재원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사전입금, 정부출연금, 부 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 자금, 한국은행 차입금, 기타 차입금, 기 금운용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되며(공사법§39),

- △△ 기금 재원 중 금융기관출연금의 은행권 출연규모는 0억원으 로 수익 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해 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 모에 따라 출연되었음

- 당초 △△ 기금의 재원조성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기한인 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령을 개정하 여 △△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출연 받았으며,

- 이후 정리기금은 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 로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며, 동 잉여금을 재원으로 2007년에 □원, 2008년 에는 나머지 □ 원의 출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모두 반환함

나.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으로부터 수취한 반환금 을 수 입배당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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