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60 (201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60
회신일
201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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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그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원상회복 공사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실제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안에서 복구를 협의·감독한 파손 건물의 소유자가 공급받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공급가액을 대신 지급하였더라도 부가세 부담 주체가 보험회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 건물 수리비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실제로 그 수리용역을 자기책임하에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기(주) 건물 일부를 파손하여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에서 건물 파손을 확인하고 ◆◆건설(주)에 연락하여 복구에 대해 ●●산기(주)와 협의하여 ●●산기(주) 대표의 요청에 의해 ●●산기(주)의 감독을 받고 원만히 원상복구하고 수리비 중 공급가액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세는 ●●산기(주)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가세 지급을 미루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누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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