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서면3팀-1262 (2005.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262
회신일
2005.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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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업자가 자기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실제 주유는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실질 주체가 운송업자이므로, 기름값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인 운송업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운송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운전자가 LPG 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의 여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매입 자료가 많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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