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서면3팀-1262 (2005.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262
회신일
2005. 8.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고속버스운송업자가 자기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실제 주유는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실질 주체가 운송업자이므로, 기름값 세금계산서를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인 운송업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운송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가스충전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운전자가 LPG 대금을 부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타당한지의 여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매입 자료가 많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