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 파견 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적용 요건 질의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 (2023.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원천-3212[원천세과-152]
회신일
2023.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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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30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그 공사를 위한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해외 지사·지점 없이 대기업 하도급 계약에 따라 배관 용접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고 급여를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 해외 파견 직원 세금 판단 시 이러한 급여 지급지가 아니라 근로제공 장소가 기준이 된다.

요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의 배관 shop 용접 작업을 수주 받아 해외에 인 력을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국내 직원(소장, 공무, 품질, 공사 등 간접인 력)과 현지 직원(방글라 데시, 필리핀 등 직접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여 배관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 사는 건설업(기계설비공사)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의 지사나 지점 등 은 없고, 대기업과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 되 어 있는 상태로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는 국 내에서 직접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 사의 근무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 하 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 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3569( 2021.5.6.)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 -1552( 2012.12.28.)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 -2011-원천세과-607(2011 .9.30.)

월 150만원 이내 비과세되는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는 해외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건설공사를 지원하는 업무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하는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소득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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