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사주 매입거래 관련 세무상 시가산정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3174 (2008.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74
회신일
2008.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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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자사주 매입 등 특수관계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인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부인 규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의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즉 특수관계 여부(시행령 제87조)와 경제적 합리성, 법정 시가 순서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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