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서면-2021-법인-2874[법인세과-2269] (202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2874[법인세과-2269]
- 회신일
- 2021. 12. 27.
- 소관
- 국세청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일부를 2015 귀속 신고에서 누락하였고, 해당 금액은 2015~2020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특법 제144조 제1항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빠뜨린 거 나중에 받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5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 누락된 세액공제액은 ’15귀속 사업연도에 공제신청을 하였더라도 ’15 ∼ ’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를 적용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전액 이월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연도에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가능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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