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서일46014-11936 (2003.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36
회신일
2003.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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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등 재산의 수납가액은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대신 내려는 경우, 즉 증여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기 위해 물납을 신청할 때 국가가 인수하는 재산의 가액은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해진 가액을 따른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및 같은 영 제75조 제3호이며, 관련법령으로 같은 영 제31조가 제시되었다. 다만 이 회신은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요건은 이후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금 또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납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나라에서 비상장주식으로 매입할 때 그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와 비상장주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소요시간을 알고 싶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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