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징세-2802 (200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802
회신일
200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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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자회사 출자자(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국세로 볼 수 없어,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여행 2개 사업부문 중 운송부문만 양도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양수한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그 사업장별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인이 A·B·C·D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출자 관계에서 발생한 별개의 의무이므로, 사업 사면서 떠안는 세금의 범위와 구분된다.

요지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甲법인은 운송과 여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운송부문만 양도하기로 함

甲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자회사인 A,B,C,D 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받음

〈질의내용〉

사업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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