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2004.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0
회신일
2004.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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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그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법 제52조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의제배당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금전 외의 재산 중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취득당시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는지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2호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합병등기기준의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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