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228 (2000.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228
회신일
2000.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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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와 노무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로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시공참여자이며 건설업자가 아니다. ‍​​‌​‌​​‌​‌‌​​​질의는 법인A(건설업)가 현장별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맺어 계약자B가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공급하고, A가 B에게 수고비와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면 B가 노무자별로 지급하는 사안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독립적 사업자로서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B가 의무자가 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4248, 1999.10.20)도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노무비와 수고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판단했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법인A(건설업)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을 수급사용 함에 있어 각 현장별로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자B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하에 필요인력을 공급하도록하고 법인A는 그 계약자B에게 계약자의 수고비와 공급된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며 계약자B는 노무비부분을 각 노무자별로 지급함

- 일용노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A인지, B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127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48, 1999.10.2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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