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1228 (200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228
- 회신일
- 2000. 5. 26.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와 노무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스스로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로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시공참여자이며 건설업자가 아니다. 질의는 법인A(건설업)가 현장별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맺어 계약자B가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공급하고, A가 B에게 수고비와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면 B가 노무자별로 지급하는 사안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지므로, 독립적 사업자로서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B가 의무자가 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4248, 1999.10.20)도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노무비와 수고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판단했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법인A(건설업)은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을 수급사용 함에 있어 각 현장별로 노무인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자B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하에 필요인력을 공급하도록하고 법인A는 그 계약자B에게 계약자의 수고비와 공급된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며 계약자B는 노무비부분을 각 노무자별로 지급함
- 일용노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A인지, B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127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48, 1999.10.2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에 규정한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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