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8.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회신일
- 2008. 2. 25.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도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으며(을설), 이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한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인은 2005년 5월 1일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도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적정하게 평가해 뒤늦게 신고하면서 세액 1억원을 물납하려 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물납 신청을 규정하지만, 기한후 자진신고 시 물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증여세를 늦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고 무신고 기간 전체에 부과된다.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 후 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5. 5. 1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05. 5. 1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증여세를 기한 후 자진신고하고 납부는 물납(세액1억원)으로 하고자 함
- 그러나 현행 상증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자진신고 기한내에 무신고한 증여세를 이제라도 자진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기한이익을 얻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납부방법 즉 물납신청 가능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불가능하다
(을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도 가능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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