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광고주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국업46017-520 (2000.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520
- 회신일
- 2000. 11. 3.
- 소관
- 국세청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유선방송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상 외국법인 M사와 내국법인 N사는 각자 광고주를 유치해 각각 인보이스를 교부·수령하고, 수령한 광고방송수입을 사전배분비율(일반적으로 50:50, M사 후원 프로그램 관련분은 M사 75%)에 따라 배분하며 그 정산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해외 업체 광고료 원천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이 없는 이상 국내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위 회신은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M사는 유선방송회사인 내국법인 N사와 상호 광고방송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그에 따른 광고방송이익 분배를 약정하는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N사는 M사가 제공한 방송 program과 광고를 N사의 유선방송망을 통해 방영합니다.
② N사는 N의 광고주를 위한 광고방송을 할 수 있고, M사는 M사의 광고주를 위한 광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M사와 N사는 각자의 광고주를 개발, 유치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③ M사와 N사는 각자의 광고주에게 각각 Invoice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대금도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각각 수령합니다.
④ M사와 N사가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방송수입은 공동판촉계약의 사전배분비율에 따라 M사와 N사간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50:50의 비율로 배분함. 그러나, M사가 후원하는 방송 program 방영과 관련한 광고방송수입은, M사가 동 광고주를 주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동 수입의 75%가 M사에게 배분될 예정임).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입과 공동판촉계약에 따라 배분되는 수입의 정산차액은 상대방에게 지급됩니다.
[질의사항]
1. 국내의 광고주(다국적기업과 내국법인)가 외국법인인 M사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될 경우 적용세율
2. N사가 M사에 지급하는 금액(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입과 공동판촉계약에 따라 배분되는 수입의 정산차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될 경우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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