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법인46013-2274 (200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274
- 회신일
- 2000. 11. 20.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다. 따라서 대책위가 선임한 주민감시원의 수당이라도 관리공사가 대책위로부터 원천징수를 대리·위임받았다면 관리공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제2항 및 제143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이며, 고용주가 아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대리·위임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취지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법인46013-2313, 1999. 6. 18. 유사사례).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는 고용관계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대리ㆍ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주민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에 대하여 조합(현 공사)에서 2년전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합장(현 공사사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어
- 감시원은 조합(현 공사)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
○ 대책위에서 선임한 감시원은 2000. 11. 1 자로 활동이 끝나고 동 감시원에 대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 2000. 11월부터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공사가 위촉하므로 고용관계가 명확해져 수당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 대책위에서 선임했던 감시원들이 차후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질의 내용
① 관리공사에서 주민감시원의 감시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책위에 지급한 감시원 수당등을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고용주(대책위)가 아닌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27
【원천징수의무】
①,②
○ 소득세법 §14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313(’99. 6. 18)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ㆍ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ㆍ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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