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제도46012-11081 (2001.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081
회신일
2001.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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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전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유상 매입소각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상 평가액 10,000원인 주식을 각 주주가 보유분의 10%씩 액면가로 회사에 반납하는 감자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특정 주주 간 이익 분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감소를 위한 균등 유상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액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전문

[ 질 의 ]

(상황)

①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② 당사의 주주는 모두 법인주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고자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함

(1주당 액면가액 ₩5,000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

(질의)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회사에 반납할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치(₩10,000)와의 차액(₩5,000)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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