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 대한 급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533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33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개인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다. 학원에 공동출자한 7인 중 일부 출자자가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매월 강사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소득 분여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도록 하며, 같은 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9-3도 개인기업체 사업주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하면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선례인 소득46011-2905(1999.7.23.)도 동일하게 회신하였다. 결국 동업자 급여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개인기업의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원 강사인 7인이 공동출자 하여 종합반 입시학원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출자자는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각 과목별 강사에게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학원은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이 유) 강의를 담당한 강사는 오로지 본 업무에만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받기 때문이다.
을 설 : 출자자인 강사는 공동사업자로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의 분여로 보아야 한다
(이 유) 출자자가 공동사업체에서 받는 이익은 당연히 소득의 분여이다.
(문제점)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타 출자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3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기업체의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우 또한 같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905,1999.07.23
【제목】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않으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음
【질의】
본인은 기술계 학원에 근무해 오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학원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약간의 출자를 하였음.
세법상 사업자의 급여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데 본인의 경우는 계속하여 강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회신】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은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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