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재조예46019-46 (2001.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46
- 회신일
- 2001. 3. 15.
- 소관
- 국세청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법인은 2001. 2월 또는 3월 주주총회 시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가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하였고, 부칙 제43조는 2001. 1. 1 이전 감면분을 2001. 1. 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금 적립 대신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은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면제되었음
그러나,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 부칙 제1조에서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2001. 1. 1 이전 감면받은 분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1. 2월 또는 3월 주주총회시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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