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규과-733 (2014.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733
- 회신일
- 2014. 7. 11.
- 소관
- 국세청
가전제품 판매 내국법인이 매장 안에 설치한 제품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도매업·소매업 영위자의 사업용자산을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한정하고,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별표 1의 차량·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매장 인테리어와 독립적으로 구성된 진열대 등은 비품에 해당할 뿐 공제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판매장에 설치한 진열대 중 단위당 취득가액 20만원 이상 투자분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이러한 매장 집기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설치하는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안에 진열대 등을 구매하여 제품진열에 사용하고 있는데
- 동 진열대 등은 매장 인테리어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판매장에 설치한 동 진열대 투자금액 중 단위당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가전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안에 설치한 제품 진열대 및 진열보조집기(이하 “진열대 등”)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01.01)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2010.2.18)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중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2.18)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0.06.08)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2010.04.20)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8.28)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9.4.7)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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