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33 (2005.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33
회신일
2005.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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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그 공사비는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질의 대상 전력공급설비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업용자산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관련해 대용량 동력시설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 중 어느 자산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다투며 재정경제부로 재질의된 사안이나, 남의 설비에 낸 돈이라는 점에서 자산 분류 이전에 투자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공사비는 투자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별표2]는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3]은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별표4]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로 되어 있으므로 [별표5] 건축물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이나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중 동건동력시설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시 구축물로 처리하고 있어 건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건축물에 딸린 전기시설 즉 냉ㆍ난방관계나 조명관계 등은 [별표5]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계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대용량의 동력시설은 [별표6]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본건에 대한 질의를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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