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

재산상속46014-1417 (2000.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17
회신일
2000.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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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당시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증자 전 주당 평가액에는 이 할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길 때 증자 전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자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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