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
재산46014-218 (2002.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18
- 회신일
- 2002. 7.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증세법 제38조 합병 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그 증여의제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상,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 시 증여의제가액은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 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합병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합병 시의 증여의제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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