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서면3팀-1889 (2007.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889
- 회신일
- 2007. 7. 3.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이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든 결과는 같아, 이러한 거래처 리베이트 부가세 처리에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로, 장려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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