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4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할인액을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의 일정액으로 규정한다. 즉 공급 시점에 통상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으나, 물건 판 뒤 깎아준 돈은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을 감액하지 못한다. 다만 공급시기에 선수금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에는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46015-37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011, 2004.01.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5, 1999.02.0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560,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