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징세46101-487 (2000.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87
- 회신일
- 2000. 3. 29.
- 소관
- 국세청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 해당하나,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 납세의무는 계속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단 납부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되, 그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거나 새로 생긴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안 내도 되는 세금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개정 전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전문】
[ 질 의 ]
1.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결손처분이 되고 그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납부의무소멸사유가 되는 것 아닌지
2.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결손처분할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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