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체만 교체 후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5-11276 (2003.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76
- 회신일
- 2003. 8. 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포함한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게를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시 같은 법 제18조·제19조의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한 세액은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것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징수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에 납부하였음.
○ 이 경우 과오납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양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읙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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