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자지급ㆍ전환ㆍ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
법인46012-217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7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며,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1995.1.1~1998.12.31 발행분은 당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1999.1.1 이후 이자지급·전환·상환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전환사채 세무조정은 발행 시 전환권조정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의 전환권대가를 익금산입(기타)한 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전환되는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잔액은 익금산입(유보)·손금산입(기타)한다. 다만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행분의 전환권대가 상당액을 전환권 행사 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1995.1.1~1998.12.31(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기간 중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1999.1.1 이후(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거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해 법인세법 우선적용)에 이자지급, 전환,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1998.12.31 전면개정 전)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개정)
④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이하 “전환권대가 등”이라 한다)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계정(이하 “전환권조정계정 등”이라 한다)과 전환권대가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전환권대가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손금가산(유보)한다.
2. 전환권조정계정 등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3.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금이자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81, 2002.10.23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 6 내지 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 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 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 법인46012-1028, 1997.4.14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 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956, 1997.4.8
1994. 12. 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손금 산입하지 아니한 전환권대가상당액을 전환권행사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87, 1996.11.15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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