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중도 매각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11 (2001.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11
- 회신일
- 2001. 2. 6.
- 소관
- 국세청
전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과세시기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보므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해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 매수인은 자신의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내용
저는 1년 8개월 전쯤에 ○○건설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샀다가 최근에 중도 매도했는데 보유기간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했더군요.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하니까 중도매도시에 이자를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건설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발행일 : 99. 4. 12, 상환일 : 2001. 12. 31,
원금상환율 : 122.02%, 만기보장수익률 : 8.5%, 무보증, 만기시 원리금지급식)
중도매도시의 전환사채 가격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산 가격보다 40% 정도 손실인데도 받지도 않은 이자의 소득세, 주민세까지 떨어져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 받지 않았는데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기본원리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그러면 중도에 매수하는 사람은 전환사채만기일에 최초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사채 이자를 모두 지급 받는데도 이자소득세는 전환사채 매수일부터 징수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또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동시행령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소득세법 제46조
관련 문서
K-IFRS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인식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
K-IFRS상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 회계처리해도 세무상은 복합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봄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의 부채 해당여부
전환청구기간 내 주식 전환이 강제된 의무전환사채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한다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상환할증금 없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권대가 익금산입·전환권조정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 방법
2년 만기 전환사채의 취득에 따라 만기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 전환사채를 만기 전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승계 증여주식 후 특수관계 없는 CB·BW권리행사로 지분율 감소해도 최대주주면 추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