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서이46012-11953 (200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53
- 회신일
- 2002. 10. 28.
- 소관
- 국세청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발행시 전환권대가 1,827백만원을 익금산입(기타)하고 전환권조정 1,827백만원을 손금산입(△유보)하며, 이후 이자지급시 상각되는 전환권조정 상당액(20X1년 526백만원, 20X2년 605백만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이는 전환사채 발행가액 10,000백만원 전액이 부채이고 전환권대가는 세무상 별도 자본 인식 대상이 아니어서, 회계상 유효이자율(연 15%) 기준 이자비용과 표시이자율(연 7%) 기준 실제 이자 700백만원의 차이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환청구시(20X3.1.1)에는 잔여 전환권조정 348백만원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동액을 손금산입(기타)하여 유보를 추인한다. 전환사채 회계처리 세금 문제에서 유보 잔액이 전환·상환 시점에 전액 정리되는 구조다.
【요지】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전문】
[ 질 의 ]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전환증권. 회계기준위원회 2002. 1. 25 의결된 것)에 따라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의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해당지침의 적용사례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자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 전환사채 발행내역(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 발행일 : 20X1. 1. 1 ․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15%
․ 발행가액 : 10,000백만원 ․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 만기일 : 20X3. 12. 31
․ 20X3. 1. 1 액면 5,000백만원 전환청구
※ 회계처리
① 발행시(20X1. 1. 1)
현 금 10,000 /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827 / 전환권대가 1,827
(부채 차감계정) (기타자본잉여금)
- 세무조정
전환권대가(익금산입) 1,827(기타) / 전환권조정(손금산입) 1,827(△유보)
② 이자지급시(20X1. 12. 31)
이자비용 1,226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526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526(유보)
[ 질 의 ]
③ 이자지급시(20X2. 12. 31)
이자비용 1,305 / 현 금 700
전환권조정 605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손금불산입) 605(유보)
④ 전환청구(20X3. 1. 1)
전환권대가 914 / 주식발행초과금 914
전환사채 5,000 / 전환권조정 348
자본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402
- 세무조정
전환권조정(익금산입) 348(유보) / 손금산입 348(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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