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주식의 평가액

제도46012-11157 (2001.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157
회신일
2001.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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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끼리 주식 넘길 때 가격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종가·2개월 평균액·할증가액 중 하나로 정할 수 없고,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사안으로, A법인이 100% 자회사 B법인에 상장회사 C법인 지분 22%를 전량 매각하려는 거래가 대상이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매각해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 인정 여부 역시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다.

요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사들 간에 주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의 지분 100%와 22%를 각 각 소유하고 있으며 A법인은 C법인의 최대주주주이며 C법인은 상장회사입니다.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지분 22%를 B법인에게 전량매각하고자 합니다.

질의1)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중 어떤 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는지요?

(가) 거래 당일의 종가

(나) 상속ㆍ 증여세법 63조 ①항에 의한 거래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의 평균액

(다) 상속ㆍ 증여세법 63조 ③항에 의해 위 (나)에 의해 결정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 (A법인은 C법인의 최대주주이며 C법인은 결손금이 없는 법인입니다.)

질의2) A법인이 질의1에 의해 결정된 가액으로 C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B법인에게 매각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상 손금 인정이 되는지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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