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2018.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회신일
2018.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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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각 사업연도가 아니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며, 국세청은 법원 조정결정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손금 확정일로 보았다. 질의 법인은 2018.10.10. 조정결정으로 직장폐쇄기간(2016.7.26.~2017.6.20.)의 임금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원 조정으로 분할지급하는 밀린 임금을 언제 비용처리하느냐가 쟁점이었고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

- (갑설)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을설)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0.1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직장폐쇄 기간 (2016.7.26.~2017.6.20.)의 임금 및 복리 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 부터 6회 분할(2019.1.31. 2019.3.31. 2019.6.30.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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