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기간 임금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2018.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회신일
- 2018. 11. 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각 사업연도가 아니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며, 국세청은 법원 조정결정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손금 확정일로 보았다. 질의 법인은 2018.10.10. 조정결정으로 직장폐쇄기간(2016.7.26.~2017.6.20.)의 임금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회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원 조정으로 분할지급하는 밀린 임금을 언제 비용처리하느냐가 쟁점이었고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닌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
- (갑설)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을설)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10.1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직장폐쇄 기간 (2016.7.26.~2017.6.20.)의 임금 및 복리 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 부터 6회 분할(2019.1.31. 2019.3.31. 2019.6.30.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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