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법령해석과-4290] (2021. 1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법령해석과-4290]
- 회신일
- 2021. 12. 10.
- 소관
- 국세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14%가 적용되지만, 법인투자자에 대한 P2P 투자 수익금 세금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25%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온투업자를 통한 지급이라도 25%가 적용된다. 즉 개인에게 인정되는 14% 특례가 법인 투자자에게는 확장되지 않는다.
【요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임
○ 온투업자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수익금은 소득법§129 ①(1)나.단서규정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 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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