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 여부
법인46012-111 (2002.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1
- 회신일
- 2002. 2. 23.
- 소관
- 국세청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중복적용 배제는 개정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세액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 전 사업연도에 이미 발생하여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고 이월된 공제세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공제세액은 2001사업연도 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개정
-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2001사업연도 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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