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서면1팀-1019 (2005.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19
회신일
2005.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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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투자와 증설투자 모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1984.8. 서울에서 개원한 의료업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노후 의료기기를 대체하고 MRI 1대를 추가 구입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 공제를 제한하나,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서울 병원의 설비교체와 증설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전문

질의

o 1984.8. 서울에서 개원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노후한 의료기기에 대해 설비를 대체하고, 새로운 MRI 1대를 추가구입.

(질의내용)

1) 1989.12.31. 이전에 서울에서 개원한 경우 대체 및 증설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2) 의료기기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3)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에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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