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7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7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상법 제459조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2004년 4월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승계액 80억원을 합병차익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 계상하고, 2004년 9월 20억원·2005년 6월 30억원의 유상증자 액면초과발행액이 추가로 발생한 상태에서 이 50억원을 자본전입하는 순서를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전입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병으로 생긴 잉여금 자본금 전입분과 유상증자분의 구분에 따라 의제배당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의제배당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 규정에 의거 2004.9월 및 2005.6월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50억원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본전입의 순서에 대해 질의
□ 사실관계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80억원 합병평가차익이 발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함. 이후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50억원의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함.
일 자 주식발행초과금 발생사유
2004.4월 80억원 합병차익(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승계액)
2004.9월 20억원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초과발행금액
2005.6월 30억원 유상증자시 액면가액 초과발행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 ④항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241,2001.9.2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 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461조 · 상법 제459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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