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운영예산 초과로 모든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미징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서이46012-10819 (200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19
- 회신일
- 2002. 4. 18.
- 소관
- 국세청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에서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해당 사업연도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제40조에 따라 회비·수수료로 운영경비를 충당하며, 수수료는 연간운영비를 예상 전력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실제 운영비가 예상보다 적으면 변동될 수 있다. 미징수액이 특정 회원이 아닌 모든 회원에게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공정하게 적용되어 운영비가 남아서 회비를 면제한 것과 같은 성격이므로 부당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로서 전력거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와 관련하여 세무업무 수행중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개요
거래소는 법 제35에 의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영리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거래소의 운영경비는 법 제40조에 의거 회원의 회비, 수수료 및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충당함
또한 거래소는 법 제40조, 법 시행령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산정방식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거래소의 연간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 연간 운영비 산정기준 : 인건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및 수선유지비 등 그 밖의 경비
- 연간 예상전력거래량 산정기준 : 회원인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연도의 예상 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
- 수수료의 신고시 첨부서류 :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이사회의결서사본,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거래소 정관 제12조에 의거 수수료의 징수액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로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수료의 징수액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연도말이 임박한 시점에서 연간운영비 규모고 수수료의 신고시 산정한 연간운영비 규모보다 적게 예상되어 모든 회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일부징수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으로 간주하여 일부징수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수수료는 거래소의 연간운영경비 및 예상전력거래량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운영경비와 전력거래량은 산정시점의 예상치와 상이하게 변경되므로 수수료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징수하지 않은 수수료 금액도 회원의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정해지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거래가 아님.
또한 일부징수하지 않은 수수료 금액은 회원의 이익으로 계산되므로 회원의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함
따라서 일부징수하지 않은 수수료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922(2000. 9. 18)
○○거래소의 정율회비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모든 회원에 대해 정율회비를 일부징수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총액에서 제외
♣ 〇〇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〇〇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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