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법령해석과-524] (202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법령해석과-524]
회신일
202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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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에 각각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 감면기간 경과 후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감면율은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6년 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 승인되어 2009~2011 사업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2012~2013 사업연도에는 그 50%를 감면받았고, 2015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후 2019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감면기간 지난 뒤 배당을 하더라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해 전액 감면기간 중에는 세액 전액을, 50% 감면기간 중에는 그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므로, 배당재원이 어느 감면기간의 이익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같은 항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삭제되었고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요지】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투 법인 으로 ’ 06.11월 신청한 조세감면이 승인 됨에 따라 ’09~’13 귀속 사업연도의 감면대상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감면받음

- ’ 09∼’11사업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12∼’13사업 연도에는 감면 대상세액 의 50%를 감면받음

- ’ 15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19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여러 과세기간( 100%감면기간과 50% 감면기간 포함)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고 감면기간 경과 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결손금 발생 이후 배당을 하는 경우 결손금 보전 및 감면율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검토에서 舊 조특법§121의2라 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 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 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 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 투자 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의 각 과세 연 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 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 하 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 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③ 삭제 <2014.1.1>

○ 부칙 <제1217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 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 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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