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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3788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88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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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세울 때,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중이던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승계하는지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산정이 달라진다. 승계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장부가액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토지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즉 유보의 승계 여부가 분할법인의 양도차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여부가 선택가능할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관련 조정금액의 세무조정

○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 금액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와 승계될 경우 분할양도차익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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