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과-3788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788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을 세울 때,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중이던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승계하는지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산정이 달라진다. 승계하지 않은 경우 토지 장부가액에서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지 않은 토지 장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즉 유보의 승계 여부가 분할법인의 양도차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여부가 선택가능할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관련 조정금액의 세무조정
○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 금액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와 승계될 경우 분할양도차익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이 미치는 영향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사업기간요건 판정 시 “분할 이전 사업영위기간”의 합산 여부
물적분할로 신설된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 기간을 합산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함
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추정이익 산정 가능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