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5.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 회신일
- 2005. 6. 10.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앞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기한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못해 익금에 산입한 미사용잔액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과 기본통칙 29-56…2에 따라, 준비금을 안 쓴 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역시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시 준비금 설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2조의2 제2항)를 전제로 한 법인46012-3783(1998.12.5)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동법 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83,1998.12.05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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