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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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앞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기한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못해 익금에 산입한 미사용잔액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과 기본통칙 29-56…2에 따라, 준비금을 안 쓴 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역시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시 준비금 설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2조의2 제2항)를 전제로 한 법인46012-3783(1998.12.5)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소득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동법 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83,1998.12.05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포함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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